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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 가 시 대 아끼며 즐기는 직장인

어느새 다가온 23년도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개정사항이 생겼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사소해 보이지만 몰라서 손해 보는 부분은 없어야겠죠! '민생 경제 회복' 이라는 기조에 따라 공제 대상이 확대 되거나, 공제 한도가 상향 되는 등의 개정내용이 눈에 띕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합니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유의사항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
경제
2024. 1. 12. 10:13